시장소속부 심사때 금융기관중 은행만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형증권7개사와 보험2개사가 1부에서 2부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시장소속부변경심사때 특례적용대상을
은행에 한정시킨다면 대우 대신 동서 쌍용투자 현대 제일 동양등 7개
대형증권사는 현침체장세를 감안할때 지난해에 이어 올회계연도(91.4
92.3)에도 배당실시가능성이 낮아 내년8월1일자로 1부에서 탈락하는 곤경에
처할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7개사중 동양및 동서 2개사만이 올상반기중(4 9월)1백억원미만의
적자를 냈을뿐 대신 2백82억원 쌍용2백11억원등 나머지 증권사들의
적자규모가 지나치게 커 증시가 폭발장세를 타지않는한 1부에서의 탈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보험사중에는 해동화재및 제일화재 2개사가 납입자본이익률및 유보율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2부로 소속부를 옮겨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관련,증시관계자들은 특례조항을 은행주에 국한시키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내년 증시개방과 함께 대형증권사가 무더기로
2부로 내려앉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