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에 대한 국내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덤핑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리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국내증권사들이 거래소회원권없이 영업을
시작한 외국증권사서울지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덤핑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국내증권사와 외국증권사서울지점간의
위탁수수료배분이 규정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소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면 외국증권사가 증권업협회비회원일
경우 전체위탁수수료의 50%를,회원일 경우 70%를 차지하고 국내증권사들은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도록 되어있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위탁수수료배분감리활동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하는 한편 거래소정관에 규정된 매매거래의
일시중단등 제재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