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금리자유화의 1단계조치가 오는 20일을 전후하여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무부, 한국은행,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리자유화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 으며 시행시기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주중 은행들이 3년이상 정기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통 위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시중은행들도 일부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통화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로 자유화대상 금리가 대략
2-3%포인 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의 대상이 단기금리가 대부분으로
범위가 넓 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은행들이 금리자유화를 빌미로 사실상 금리인상을
꾀하고 있다 면서 이번 조치에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자유화대상 금리는 여신의 경우 일시대, 타입대를
포함한 은행 당좌대출금리, 상업어음할인금리(한국은행 재할인대상제외),
단자사 등 제2금융권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금리, 연체대출금리
등이다.
또 수신금리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5천만원이상, 91-1백80일),
거액RP(5 천만원이상, 91일이상), 거액무역어음매출(3천만원이상 60-
1백80일)이며 제2금융권 에서는 단자.종금의 거액 기업어음(3천만원이상,
91-1백80일), 거액무역어음매출(3 천만원이상 60-1백80일), 증권사의
거액RP(5천만원이상, 91일이상) 등이며 채권은 만기 2년이상의 회사채가
대상이 된다.
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3년이상의 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상호금융)을 각각 새로 신설키로 했으나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단자.종금에 거액상업어음도 신설, 무역어음매출과 같이
3천만원이상 60-1백80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는 3년이상 정기예금 및 예탁금과 거액상업어음을 신설키 위해
오는 14일 경 회의를 소집,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로 자유화대상 금리를 약 2-
3%포인트 정 도 인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당초 보다 높은 금리의 적용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의 자 제권유, 기업들의 금리부담, 제2금융권의 경쟁적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이같 이 책정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현재 10-12.5%인 당좌대출금리를 은행별로 2-
3%포인트 인상 하고 기업들의 은행수지 기여도와 기업체종합평점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적용할 방침 이다.
그러나 일시대와 타입대는 이미 최고 17%까지 올려받고 있는 등
자유화되어 있 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상업어음할인금리는 현재의 11.5%수준에서 13.0-13.5%로,
무역어음할인금리 는 12.0%에서 13.5%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수신상품은 CD의 경우 현행 13%에서 0.5-1%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자극을 고려, 현 수준을
고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좌대월금리를 CD와 RP 등의 조달금리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