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개정을 본격협상에 착수한 여야6인실무협상소위는 6일하오
국회에서 2차협상을 가질예정이었으나 지정기탁금제폐지 국고보조금증액
후원회 의 쿠폰제도입등 쟁점현안에 대한 사전이견조정에 실패, 이날 회의
를 열지못했다.
협상소위는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증액 <>지정기탁금제존치여부
<>후원회의 쿠 폰제도입 <>선거비용부담금제신설등 쟁점을 모두
양당사무총장회담에 넘겨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본뒤 다시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 의원 / 지구당 후원회중 1개만 허용 ***
양당 실무협상대표들은 이에 앞서 5일 열린 정치자금법개정협상에서
후원회설립 의 경우 현행법상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중 1개의 후원회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양당실무대표들은 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에는 그 후보자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집회모금및 광고모금의
절차를 앞으로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후원회의 집회모금을 위한 광고내용에
<모금을 호소하는 문언> 을 추가하되 선거기간중에는 이같은 문언을 기재치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밖에 후원회의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 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개인 후원회 및 기타단체로 돼 있는 기탁금의
기부주체에 법인 을 명시해 추가키로 했으며 후원회 구성주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 준비위원회를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