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지난 9월1일부터 서울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빌딩에 대한
청정연료인 LNG사용의무화대상을 확대했으나 대부분의 빌딩들이 LNG대체를
기피하고 있어 올겨울철에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이 극심할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이 아파트와 빌딩들이 LNG사용을 꺼리고있는 것은 기존난방시설인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할경우 시설대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연료비도
2배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1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청정연료인 LNG사용이 의무화된
서울지역 35평이상아파트 39개단지와 1t미만 보일러사용빌딩 1천9백99개중
아파트는 31%인 12개단지만이 시설을 대체,가동중일뿐 나머지 27개단지는
아직도 시설대체를 하지않고 있다.
또 전체대상빌딩가운데 90%인 1천8백개소가 목욕탕 인데 이중
1천5백61개업소는 대체가 완료됐으나 3백22곳은 배관망조차 설치하지
않는등 LNG사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올9월부터 처음으로 LNG사용이 의무화된 수도권지역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부천 성남등 13개지역엔 아예 LNG공급망조차 설치되지 않고있다.
환경처는 이처럼 LNG공급망이 설치되지않은 수도권지역에 LNG공급망이
갖춰질때까지 유황함유량 0.4%이하의 경유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중 LNG 또는 경유사용이 비교적 활발한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대상건물 66개중 시청 상공회의소 남부소방서등 9곳만 시설대체가
완료됐고 길병원 경찰종합학교 한국은행등 18곳은 시설대체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연수원 중앙병원 인천대학교등 39개빌딩은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대체를 꺼리고 있다.
또 수도권의 13개시.군의 경우 1백80개 대상건물중 90%이상이 시설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LNG공급망 설치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석유사업기금이
부족,시설대체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처는 연료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대해 1차로
연료대체명령을 내린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