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3일 상오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 회담의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같이하고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이 합의문건 마련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우리측의 정원식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측대표단은 이날 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이 그동안 제시한
개별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양측 수석대표 기조연설이 끝난후 정총리는 "오늘 양방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등에 관한 합의를 단일문건으로 하자는데 합의가 됐다"고
말했으며 연총리도 추가발언을 통해 이에 의견을 같이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단일 합의문건과 관련, 문건수를 몇개로 하며 의제의
표기를 무엇으로 하는가와 순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의견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일합의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이같은 단일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이날 하오 즉각 열자고 제의했으나 우리측은 양측 대표의 기조연설
문안검토를 위해 제5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열것을 수정제의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첫날 단일문건채택합의에 앞서 양측대표인 정총리와 연총리는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다.
정총리는 연설에서 그동안 세차례의 고위급회담을통해 남북간에 제시됐던
합의서안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문건인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연북한총리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선언과 남북불가침,화해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정총리가 제시한 단일합의서안은 화해분야에 언론매체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재결합,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등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총리는 불가침문제와 관련, 무력불사용 침략 파괴 전복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등 기본사항외에 군사적 신뢰구축,불가침이행의 보장조치
7개항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총리는 특히 이 합의서가 남북이 각기 맺은 기존의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효력의 한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정총리는 합의사항의 구체적이행을 위해 군사 통행 통신 통상위원회및
상주연락대표부등 5개의 실천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합의서 발효후 2개
분과위도 설치,이들 기구의 구성 운영문제를 협의하자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같은 제의에 앞서 "나는 귀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귀측의 제안이나 방안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연총리는 긴급제안으로 내놓은 9개항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안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 생산 반입 소유 사용금지 조선반도내에
핵무기배치및 핵무기탑제비행기 함선의 영공 영해통과 착륙 기항금지
핵무기의 전개 저장및 핵우산협약의 체결금지를 주장했다.
연총리는 특히 미군철수와 핵기지철폐 미군핵무기 철수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한동시 핵사찰을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안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 핵무기 소유국들의
핵위협금지를위한 대외적 조치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연총리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과 관련,"남조선에서 미국핵무기의
완전철거가 확인되면 아무때나 국제협약에 따르는 남북동시 핵사찰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총리는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협력 교류 기본합의서"를 제시한뒤
이 두가지 안을 포괄하는 단일문건을 채택할수 있다면서 21개조항의
"북남불가침과 화해및 협력 교류에 대한 선언안"을 제시했다.
북한측의 이 포괄합의안은 불가침의 기본조항과 함께 상대방
파괴.전복행위금지 경제협력교류실현 이산가족 대책강구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협의를 위한 정치협력교류등 2개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표
2개월이내에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연총리는 이밖에 팀스피리트훈련 중지,국가보안법 철폐,평양에 체류중인
박성희양등의 무사귀환 보장등을 거듭 촉구했다.
남북양측은 24일상오10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이틀째 회의를 비공개로 갖고
전날 회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쌍방합의서안의 절충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