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제한이 까다로워 입주신청자가
크게 줄자 공급제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및 자활보호자 <>의료 부조자 <>보훈
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이하인자등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1인가구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미만인자등에 대해 공급을 제한해 사실상 입주해야 할 영세민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는 <>광주시내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자라도 주택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는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1인가구의 경우 직계존비
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있을 경우와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보호대상자중 시설에서 퇴소한 2인이상 모자가구가 사실상 영세민인
경우 입주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규모가 협소해 가구원이 많은 가구가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식구수가 적은 가구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입주를 권장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구청장과 동장은 영구임대주택이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사업임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동장은 영세민 명단에 따라
통별담당 공무원들이 각가정을 방문,입주여부를 직접확인 신청토록하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신청치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올12월부터 내년4월 사이에 입주하게될 광주시내 하남지구(2차)를
비롯 각화 우산등 3개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3천8백65가구중 지금까지
2천1백65가구가 입주신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