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 대신 손해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 독립상품으로 개발돼 판매에 들어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그동안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여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인수해 왔으나 체육인구 및
관련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업계 공동의 단독상품으로 개발, 최근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판 매 경쟁에 돌입했다.
체육시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품이 없 고 미가입시의 제재조치도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불과한데다 대상자들도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입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보험을 독립상품으로 개발, 판매함에 따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케이트장과 탁구장, 당구장, 정구장,
볼링장, 미용체조장 등 6개 소를 제외한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및
1사고당 각 5백만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2백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인데 체육도장(90 기 준)의 경우 대인보험료로 12만6천원,
대물보험료로 1천6백70원을 내면 사고발생시 대인은 1인당 2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게된다.
이 보험은 그러나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나
이들은 지도감독하는 자가 그 운동을 위해 연습하거나 지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는다.
한편 체육시설의 보험가입률은 이를 의무화한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가입대상 2천1백10개소중 13.4%(2백82개)에 불과했으며 수입 보험료도
3억1백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