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와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 앞으로 체코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은 과세상 체코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됐다.
김용진재무부 세제실장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바클라프 그라메트바우어 체코 재무부 조세국장과 회의를 갖고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 명했다.
이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국 기업은 상호진출시 과세상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체코
국내세법보다 낮은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 협약은 앞으로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며 조약상의
각종 혜택은 발효년도의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