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산염색공단이 시설개선명령시한인 지난달말 이후에도 계속 폐수를
환경기준치이상으로 방류해 온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5일 염색공단의 폐수를 수거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백65?으로 허용기준치 1백?을 2배이상
크게 초과한것으로 나타나 조업정지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측정결과를 염색공단에 통보하고 26일
공단관계자를 불러 경위조사를 마친뒤 조업정지여부를 결정키로했다.
한편 염색공단측은 폐수측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추석연휴동안 각업체가
1차처리시설을 정비가동한 결과에따라 자체점검을 실시,배출폐수의 온도
수량 농도등을 점검,기준위반업체에 대해 용수 전기 스팀의 공급을
중단키로했다.
또 고농도감량폐수배출업체와 지난번 자체감사에 적발된업체등 35개업체에
대해 오는 25일부터는 24시간 특별관리해 야간폐수방류 고농도폐수배출등이
적발될경우 가동을 중지토록하는등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