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처럼 별도의 새소속부를 마련,특별
관리하는등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시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있는 증권거래법 2백11조를
엄격하게 운용,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신청등 주요한 경영내용변동사항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조회공시에 불응할경우 검찰에
고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할 방침이다.
또 증자추진등 주요한 경영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누락.번복시킨
기업을 관리종목처럼 "중대공시위반종목"으로 지정,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한 사회적 제재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이 자산규모에 비해 한꺼번에 과도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어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현재 부채비율 1천%이상과 자본잠식비율 50%이상으로 되어있는
재무구조취약법인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해당법인의 리스트를 매년 2회에
걸쳐 발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차입금과 매출액,금융비용과 영업이익 부채비율등을
근거로한 금융기관의 한계기업설정기준을 참고,재무구조취약법인지정요건을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도설에 대한 현행 조회공시방법도 개선,해당기업의 자금사정이나
재무내용도 공시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