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신건검사장.정홍원부장검사)는 11일 전국 세관으로
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압수 관세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장
(서기관급) 이현옥씨(53)및 이 사업소 세관물품 판매과 대리 이남수씨(36),
목포세관 감시과 심리반장 한정진씨( 46)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농산물
판매업자 박완서씨(47)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뇌물수수및
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참깨.냉동어류.금괴등 세관 압수 물품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공급 받는 대가로 5백50만-1백만원의 사례비를 이소장등에게 건네준
전자제품 판매업자 주석동씨(45.서울마포구 서교동 468의19)등 업자 7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업무상 편의 제공명목으로
사업소측으로부터 1백만-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모씨(49)등 세관원
6명,사업소직원 2명등 모두 8명을 자체징계토록 관세청과 공단측에
통보했다.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이소장은 사업소 법에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 또는
수입품 가운데 통관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하되 구체적인 매각방법이 규정돼있지 않은 점을 이용,
수량이 많으면서 판로가 확보돼있는 참깨.냉동어류등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업자에게 공급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소장은 지난 89년3월29일 세관 압수품인 중고기계
5대를 농산물 도소매업자인 ''해동상사''대표 박완서씨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한뒤 사례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7월까지
업자 6명으로 부터 참깨.중기.냉동어류.전자제품.금괴등을 매각해 준
대가로 41회에 걸쳐 8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구속된 목포세관 심리반장 한씨는 중국산 참깨가 마대에 담겨져
정확한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90년4월초 가장 무게가 적은
포대를 기준으로 양을 측정해 중국산 참깨를 정량보다 3톤을 초과해
판매사업소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백만원을 사업소측으로부터 받는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백만원을 받았으며, 구속된 업자 박씨는
이소장등에게 8천30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이다.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거,설립된 자영 수익사업체로 임직원은 형법,기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압수품의 매각 대금중 76%는 국고귀속,24%는
보훈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호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채 판매처 선정을 둘러싸고 전횡한 판매사업소장과 일부
업자들이 결탁해 빚어진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 "수사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중고 중기를 수입한후 통관을 포기한 사람이 공매에 참가,중기를
구입하는 사례등이 나타난 점을 중시,이 에대한 제도적 개선 장치를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