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파업이 끝난 뒤의 달에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법원, 문화방송 기획실 직원에 패소 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이흥복)는 10일 (주)문화방송
종합기획실 직원 이춘호씨등 이 회사 직원 3백7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파업기간중에는 임금청구권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이
2천여명이나 돼 임금지급준비기간이 5일 이상 필요한데다 담당직원들도
파업에 참여한 이상 파업 해당달이 아닌 다음달에 이 원칙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또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노무의 제공없이는 임금청구권이 발생치 않으므로 회사측이 쟁의기간의
기본급등 교환적 성격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것은 발생치 않은
임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징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등은 지난 89년 6월8일부터 8월20일까지 이 회사 노조가 보도국장
직선등의 문제로 일으킨 파업에 참여한 뒤 회사측이 파업참여로 정상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분 임금에서 기본급중 50%만 지급하자
"정상근무를 한 10월분 기본급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사실상의 감봉조치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12월27일 미지급분 3천4백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당시 회사측은 파업기간에는 기본급을 1백% 지급했다가 파업이 끝난 뒤
파업기간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10월분 기본급에서 50%를 공제한
임금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