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법개정논의에 있어 항상 중요한것은 "지금 꼭 그런개정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를 충족시킬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점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의 실시를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추진하려는 조세감면법,인지세법,국세.지방세조정에
관한 법등 3개 세법의 개정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조감법개정은 금년말로 끝나게 된 적용시한을 7차5개년계획과 연계해서
96년말까지로 다시 5년간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국세.지방세조정은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을 뒷받침해줄 지방양여금의
증수를 위해 필요하며 또 인지세법의 경우는 마지막 개정된 76년이후의
경제.사회변화에 부응하지못한 세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3개세법개정안은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등 세법의
근간부분을 다루었던 작년의 "90년세법개편"에 비해선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외면해도 될 문제는
아닌것이다.
그중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개정에 관해 논급하지 않을수없다. 원래
음성적인 보조금인 조세감면조치란 법이론적으로는 그종류,금액의
다과,설치이유등에 관계없이 전폐돼야 하는것이다.
응능부담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산업과 기업및 계층을
보호할필요가 있으면 조세감면특별조치로 보이지않는 음성적인 보조를
할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국회의
개별승인을 얻는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개발연대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낙후된 국내산업 기업의 시급한 경쟁력향상을 위해 또 꼭
국가적육성이 필요한 부문의 발전을 돕기위해 조세감면을 해왔다. 또 이
특례조치가 그런 수혜부문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감면을 계속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법의 시한을 96년까지 연장,종래의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강화하여 감면폭을 축소했고 또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폐지하는것으로 돼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종업원용주택건설용 토지양도시의 양도세 50%감면을 현행의
주택건설촉진법의 등록건축사업자 이외에 그런 목적을 가진 기업에도
확대적용키로 한것이라든지 기업주가 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기부금을
전액손비로 인정 처리키로 한것은 근로자복지지원책으로 납득할만 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감법기한연장은 96년까지 해야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것,정책효과가 적은것은 차제에 과감하게
정리,합리화 해야한다는 것이 본란의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