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등
관리기구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관리기구들이
아파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6백47 개, 6천8백33개 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기구의 관리
규정 위반이 1천9백32건이나 적발됐다고 밝 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관리의 주요 부문인 회계와
안전관 리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주민들이 뽑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무더기 적발돼 아파트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위반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의 회계서류 미작성 <>자체 및 외부 감사
미실시 <>수입금 불법 지출 등 회계 처리 위반이 5백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안전책임자 미지정 <>위험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5백3 5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해야할 업무중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임명
<>안건의 불 법적인 의결<>입주자 건의사항 부당처리 <>재정보증이 없는
회장 임명 등 3백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아파트 보수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도 적립을 하지 않거나 관리기구가 충당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사례도 2백61건이나 적발됐으며 공유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단지내 청소를 하지 않는등 아파트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는
69건이었다.
이밖에 관리 규약의 불법적 변경 등 기타 위반사항이 169건이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리기구들이 위반
사항을 입주자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시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행정기관이 관리기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 자신이 관리기구를 감시.감독하지 않는한 아파트
관리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아파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