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재복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수재로
인한 피해주민들에게 가구당 최고 3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고 5백만원까지 증액.지원키로 했다
재무부가 26일 발표한 "수재복구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이
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상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되 피해상황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수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임금체불분과 유실원자재 구매등에 따른 자금 소요액 등 긴급운영자금은
생산.판매가 정상화될때까지 지원하고 파손된 건물.기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등 시설복구자금은 2년범위내에서 은행이 지원토록 했다.
특히 유흥.숙박업등 여신금지대상인 소비성 서비스업체들도 수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호우 피해를 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선수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응수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 한국은행이 간단한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또 무역금융 상환기간도 소정 대출기간의 50%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연장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장 기준 무역금융은 상환기간이 1백80일이내에서
2백70일이내로 연장된다.
세제지원책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해복구비등 지원금은
해당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재해손실 비율이 3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되었거나 납기중이거나, 부과할 소득.법인세(가산금 포함)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재해발생
비율만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폭우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청구서류를
간소화하며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방문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말까지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피해지역 보험가입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때 24시간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올해말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