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여원의 시예산을 들여 완공해 놓고도 정상가동을 못해
무용지 물이된 난지도 쓰레기처리 공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울시와
시공자인 현대건설간의 법정다툼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난지도 쓰레기처리 공장 건설과 관련, 서울시가 현대건설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현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공급한 쓰레기에 수분이 대량으로
포함돼있는 등 입찰당시 입찰 안내서에 제시된 쓰레기 성분과 전혀 달라
이를 근거로 완공된 쓰레기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측의
하자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측이 아직 받지못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비록
쓰레기 성분이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것보다 악성이었다해도 현대건설이
건설한 쓰레기 공장이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9년 5월30일 "현대건설이 지난 83년 12월 착공한
난지도 쓰레기 처리 공장이 설계 잘못과 기계결함 등으로 준공 예정일을
2년 이상 넘기고도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77억5천9백만여원과 시설철거비 등 시비손실액 95억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측은 "공장가동이 실패한 것은 입찰당시 안내서에
제시된 쓰레기 성분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억여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은 서울시가 쓰레기를 고체연료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키 위해 서울 마포구 성산동 549 일대 2만7천여평의 부지에
총공사비 82억8천여만원을 들여 현대건설에 설계와 시공을 맡겨 지난
86년6월 완공됐으나 정상가동에 실패함으로써 폐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