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시키기 위해 1백%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사실상 낮춰 한국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합작, 외자 등
투자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소득세율을 소득세 30%, 지방세 3%의
단일세율로 통일시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합작기업보다 다소 불리한 40-50%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던 1백% 외자기업은 소득세율의 조정으로 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돼 외국기업들의 단독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소득세율을 통일시킨 것은 지난 89년 천안문사건이후
침체됐던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기업들은 합작의 경우 중국측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