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박기택검사는 23일 서울 근교지역 주민들의 인감증
명서등을 위조해 그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뒤 미등기
전매, 부당이득을 취한 강길수씨(29.카페경영.서울 중구 예장동 8의89)등
아파트분양사기단 4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
부터 분양신청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지시받은 오경식씨(30.중구 예장동
8의 8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명의를 도용당한 지역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도록
중도금 납부 독촉장 등을 발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삼우건축산업(주) 분양담당대리 마령근씨(31.서울 관악구 신림10동
299의7)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등은 지난해 3월6일 고진천씨(69.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등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지역주민 24명의 도장과
면장직인등을 위조, 가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으로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한신 그린아파트와 경기도 고양 군 지도읍 토당리 장미
고층아파트를 분양신청,이 가운데 14세대를 분양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억5천여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 함께 구속된 자금책 이말숙씨(39.여.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188의94)는 이아파트분양과 관련, 당첨된 아파트가 전매될 경우 이득금중
30-40%가량을 받기로 하고 분양신청금 명목으로 4천8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주택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분양제도를 악용,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색인표를 열람하고 위조할
세대주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 아파트신청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투기꾼들이 주택공급규모와 평형이 큰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조건에 명의변경 금지조항을 임의로 넣거나 뺄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의 헛점을 악용,입주 전후 전매를 하는 수법을
썼음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