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휴경보상제"나 경지면적 제한등을
통해 국내생산을 통제함으로써 일부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품목은 국가가 직접 수출입을 관장하는 국영무역을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과 수출관련금융 등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식물검역, 식품안전성 검사,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 한제도 등의 무역관련제도도 대외개방에 대비할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
위원회를 열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내 후속대책의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금년 6월말까지 농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현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입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지않고
땅을 놀리는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휴경보상제나 <>일정한
면적 이상은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지면적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생산을 통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농산물의 수입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영무역 관련제도를 보완, 쇠고기.담배 등 일부 품목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등 상업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GATT측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수출입창구가 되어 물량을
조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17개 관련부처로 하여금 총
4백11개에 달하는 업종별로 경쟁제한적인 참입제한을 철폐하고 행정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향상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금융자율화시책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 통신 및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 "유통시장 개방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운송,
건설 등 여타 분야에서도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산품의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등은 우리의 시장개방
부담에 못지않게 해외진출기회의 확대 등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철강, 전자 등 일부 품목 의 관세무세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계획(90-96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외교역 관련제도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수입허가단계 및
절차간소화, 수입 제도변경의 사전공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입허가절차협정"에 가입하고 <>동.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성
검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며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제도를 UR협상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키로 했다.
또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손질, 조세감면규제법을 비롯해
수출관련금융, 세제지원제도상의 특혜를 점진적으로 모두 철폐토록 제7차
5개년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및 지적소유권분야에서는
개별법상의 투자제한조치를 없애고 반도체 및 영업비밀보호를 보장,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GATT의 "국별무역정책검토 제도"(TPRM)의 실시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고양시키고
이미 이루어 대외개방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정보수집 능력 및
인력확충 등 국제화에 대비한 대외교섭능력 확충에 힘써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