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기업들의 체계적 특허관리가
시급하다.
특허청이 17일까지 이틀간 무역협회에서 연 국제산업재산권분쟁 세미나에서
유공일 특허연수원부교수등 전문가들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내PC(개인용컴퓨터) 업계와 IBM사간 분쟁사례의 경우 특허
정보 소송및 협상전문가 특허관리능력등이 부족, 분쟁에서 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허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면 국내외 기업간의 특허정보
교환, 분쟁전문변리사양성, 기업내 특허전담부서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성통신의 도우보우아오텐 동방청천특허실장은 자사의 분쟁사례를
소개, 특허료만을 목적으로 한 찔러보기식 분쟁제기와 자국시장진출을
막으려는 외국기업의 의도적 소송경험을 설명한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특허관리체제의 확립과 자체기술개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