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일등 세계 모든 교역상대국들을
상대로 EC산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해적행위를 방지키위해 유럽법(EC집행위
지침)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EC의 대한 지적소유권. 저작권
보호압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EC집행위는 이날 EC 12개국 외무장관들이 14일 EC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를 시급히 보장키 위해 마르틴 방게만 EC 산업정책담당집행위원이
작성, 제출한 EC집행위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위원회는 이 유럽법 채택으로 가급적 최단시일내에 모든 EC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문학.음악 및 기타 예술작품과 동일한 완전한 저작권 보호
혜택을 EC 전역에 걸쳐 받게될 뿐 아니라 50년간의 저작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등 국제적으로 부여된 모든 보상적 권리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법 채택은 EC의 모든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유럽 소프트웨어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C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보호법을 마련하기는 지난 85년
12월의 EC 단일시장통합백서 채택이래 처음이다.
한 EC집행위대변인은 EC가 전자산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으나 오는 93년에 전세계 매상고가 5백50억달러 이상에 달해 성장일로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89년중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EC 7개국이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로 입은 산업피해 만도 약 45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같은 유럽법이 EC 12개국의 국내법으로 전환,
시행되더라도 복사, 프로그램내 오류정정 및 역엔지니어링이 허용될 것이나
이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