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88년 종합통상법 특별 301조에 의한 지적소유권
분야 불공정 거래국가의 명단을 26일 발표,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등 다른 22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 명단(WATCH LIST)에 포함돼 89년 11월 우선감시대상국
명단(PRIORITY WATCH LIST)에서 한단계 완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발표에서 89년5월 지적소유권 분야 불공정 거래국가
지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도, 태국등 3개국을 6개월내에
무역보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발표했다. 이들 3개국은 지금까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있었다.
이와함께 구주공동체(EC)와 호주가 기존의 브라질에 이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말레이지아는 지적소유권 보호
상태의 개선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무역대표부는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소련, 폴랜드, 에콰도르등 3객국에 대해서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88년 통상법 정부조달 규정에 따라 노르웨이를 미국회사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로 처음으로 지정 했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 됐으나 일부국가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는등 이번 발표의 강화된 기준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역대표부는 일본정부가 일본 정부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려는
미국 회사들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통상법 301조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일본정부의 의견서를 받아 본뒤 미연방정부의
각종 건설공사에 일본 회사의 참여 를 금지하는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