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사업보고서상의 소액주주 지분비율에 관한 공시
내용을 변경한 보해양조(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2일 하룻
동안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보해양조는 90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39.77%라고
밝혔으나 20일 직접공시를 통해 42.43%라고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