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농산물, 지적소유권, 유통.보험업
등 서비스분야, 정부물자 조달부문에서 아직도 높은 수입규제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우리나라의 보다 폭넓은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 미 USTR 대통령-의회에 연례보고서 제출 ***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미의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연례적인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은 고부가가치 및
농수산물에 대해 계속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페칸, 딸기 등 여러 품 목이 검역 등 2차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기업들은 한국의 통관절차가 매우 느리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식품안전, 검역 등으로
통관을 저해하거나 시장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의 경우
규제적이고 자의적인 식물검역에 관한 과다한 자료요구 등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한국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 직도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여 벌칙수준이 지적재산권 침해방지에
충분하지 못하다" 고 지적하고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분야와 관련, "미국은 현재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회계, 법무, 금융, 번역, 해운, 소매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는 분야조차 까다로운 절차와
자의적 규정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폐쇄적인 유통업체제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면서 "한국은 미국보험회사의 한국내 지사 또는
자회사설립인가를 지연하고 있으 며 부담이 되는 "보험풀(POOL)"제도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기업은 한국정부가 발주하는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참여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지난해 6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신청을 냈으며
현재 협정의 적용을 받을 기관의 범위 등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매년 3월31일까지 무역상대국의
법.정책.관행 등 무역장벽에 관해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는 문서로
미통상법 301조상의 우선협상대 상국(PFC) 및 정부조달관련 불공정국가
지정 및 미국의 전반적인 국별 무역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번 USTR 보고서에 대해 "통신 등 정부조달분야,
외국인투 자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등 지난해 한.미간 통상관계를 비교적 균형된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어 최근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측이
불만사항으로 통관상의 지연문제, 농산물검역 문제, 일부 지적소유권 분야,
유통.보험업 등 서비스분야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제기돼온 것으로 현재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미국의 무역협상 일정상에
4월30일로 예정 돼있는 정부조달 차별국가 지정대상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지적소유 권 과 관련한 미통상법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도 우리나라는 현재의 감시대 상국에 잔류하는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