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경찰서는 26일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1천만원을 요구한 최상면씨(36.평민당 중앙위원.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637)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성남시 양지동에 후보로 등록한뒤 친구
도모씨(37)를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함께 입후보한
김종윤씨(48)에게 보내 "사퇴할 테니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후보가 나를 2천만원에 매수하려 했다"는 등
흑색선전을 퍼뜨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