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단속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준 사실을
적발한 검찰이 해당 경찰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노명선검사는 21일 유흥업소 주인에게 시간외 영업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준 서울시경 특수1중대 김선광 순경(27)을
적발,간단한 조사만 한채 서울시경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불법유흥업소 단속반원으로 근무중 지난 12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893 ''진 카페''주인
김모씨(61)에게 전화를 걸어 "금명간 일제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라"는 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하는등 지난 3월 초순께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
노검사는 "김순경이 오는 24일 결혼할 예정인 데다 단속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검사는 지난 19일 밤''진카페''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여관과 호텔등에
보내 윤락행위를 하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카페를 덮쳤으나 주인과
공급책등은 잡지 못하고 카페장부에 김순경의 호출기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추적한 끝에 김순경의 비리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