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두산전자의 발암성폐수유출 사건을 계기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아래
올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개선투자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조업등 공해유발업체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 현행
환경보존법과는 별도로 입법추진될 이 법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된
대형의 유통 숙박 레저업체는 물론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공해유발과는
관계없이 일정기준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기본부과금외에 오염유발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도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29일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현행 대기보존법과 수질보존법에
의한 공해배출부과금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나웅배 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환경문제는 우리정부의
최대과제"라고 전제한 뒤 "일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해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제도보완및 단속과 함께 이 촉진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장은 또 "불법공해물질 유출업체에 대해 현장책임자인
공장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 환경관련법상 처벌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