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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가명계좌 은폐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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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수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무리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증권사들은 판촉기간중 개설된 상당수의 차명계좌들이 증권
    감독원의 감 사에서 적발될 것에 대비, 문책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90사업연도(90.4-91.3)의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종합경영평가제를 의식한 증권사들이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목표액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본.지점의 각 부서들은 판촉
    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이 임박해짐에 따라 거액자금 유치 및 차명을
    이용한 계좌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실적이 급속도로 늘고있는 D증권사가 본사및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비 공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설 계좌의 60% 이상이 차명계좌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차명계좌 개설로 인해 불로.음성소득자에게 면세기회를 부여,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캠페인기간 종료 이후
    대량의 중도해지 사태 로 채권시세의 폭락 등 부작용이 발생되면
    증권감독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한 증권사들은 차명계좌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 감독당국의 감사에서 적 발되지 않을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남의 이름을 빌려 대상자확인서를
    작성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해 실제명의인과 차명계좌
    개설인, 계좌개설지점 간의 분쟁이 우려되자 증권사들은 앞으로 차명계좌
    개설시 반드시 명의대여인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액수표를 입금하거나 동일인감을 사용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는 1인 다수계좌가 감사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고액 수표 입금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뒤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서로 다른 인 감을 사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구비서류인 대상자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계좌개설
    서류가 미비 한 상태이거나 대상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이들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비서류를 완비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처럼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안 외에도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인이 통장 및 인감의 분실신고를 낸뒤 재발급과정을
    통해 저축액을 출금하는 경 우에 대비해 "차명계좌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해 재발급 요청시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급해주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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