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7일 12%의 무상증자를 결의, 공시한 금호전기(주)
주식의 매매거래를 이날 하루동안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
이상의 무상증자를 결의한 금호전기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10% 이상의 증자와 합병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변 동사항이 상장기업에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하루동안 해당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 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