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상공위 뇌물외유와 수서사건으로 노출된 공직자기강을 쇄신
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장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김윤환민자당사무총장은 4일 "당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위에서
등록재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국회의원과
장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차관급이상의 재산공개가 법제화할 경우 대통령,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감 사원장, 안기부장, 정부각기관의 청장등은 물론 여야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됨으로써 재임기간중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감상황을 추적할수
있어 공직사회의 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총장은 지난 88년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골자로 제출한
공직자윤리 법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윤리위설치문제, 국회의원윤리
실천규범등을 협의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문제도 동시에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윈 <>법관 및 검사 <>장관급장교 <>시장, 군수,
구청장및 경찰서장등에 대해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수사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