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의혹사건을 보강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26일 정태수한보그룹회장,오용운의원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전청와대
비서관등 이 사건관련 구속자 9명을 27일께 일괄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내달 2일이나 4일께로 기소를
늦추기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후 법원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사건을 최단시일내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아래
보강수사를 벌여왔으나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건네준 2억원의 법적성질판단및 이원배의원이 지난해 말 정회장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김태식(구속수감중),권노갑의원등과 함께
2천만원씩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한 뇌물여부판단등 일부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기소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검찰이 기소를 앞당길 경우 수서의혹을
은폐하려한다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살 우려도 없지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가능한 한 구속된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의 2차구속
만기일인 오는 4일 이전에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짓고 일괄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민자당의 수서민원관련 공문이 변조되고 당정회의메모록이
평민당에 의해 입수,공개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민자당 수뇌부의
관련혐의가 짙어지는 등 수사 종결후에도 의혹이 계속 증폭되자 검찰은
사건담당 검사들에게 수사와 관련해 일체 함구토록 하는등 보안강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