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증권의 전소유주인 라이프주택개발(주)이 현소유주인 서울신탁
은행을 상대로 정산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한증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라이프주택개발은 지난 85년 산업합리화조치로
대한증권과 미주상호신용금고(주)를 인수했던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채무액
2천2백77억원 공시했다.
라이프주택개발은 소장에서 기업양도 이전의 계약은 환매조건부
담보계약이므로 서울신탁은행은 대한증권과 미주상호신용금고의 시가에서
라이프주택개발의 채무총액 2천2백77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라이프주택개발측은 대한증권의 현재 가치가 주식
1천3백1억원, 면허권및 경영권 1천억원, 영업권 1백29억원등 모두
2천4백31억원이며 미주상호신용금고의 고시평가액이 5백14억원이므로
이들 두 회사의 총가치가 2천9백4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주택개발은 이에따라 90년말 현재 자사의 채무총액
2천2백77억원과 서울신탁은행의 인수후 투자분 5백91억원 등
2천8백68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이프그룹의 조내벽회장은 또 산업합리화 당시 대한증권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서울신탁은행에 넘어 갔을 뿐아니라 영업양도에 관한 주총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신탁은행은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시 충분한 공매기간을 거쳤고 특별대출까지 해주었으므로 법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