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은 93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채권유통시장및 국공채 인수업무의 개방시기는 국내채권시장의
구조적취약성을 감안, 95년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과
증권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3단계 증권산업
개방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올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친 1단계 개방초기단계에서는
증권산업의 장기적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산화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증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주식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늘리고 싯가배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장기투자계층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개방확대단계 (93-95년)에서는 투자신탁업의 국내개방외에
증권회사 업무영역을 증권거래관련 외환업무및 단기금융 M&A
(인수/합병)업무등으로 확대, 국내 증권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권거래소회원권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고 투자자문업
금융정보제공 신용분석및 평가등 증권관련업무의 대외개방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95년이후의 개방성숙
단계에서는 은행의 증권업무에의 진출을 늘림으로써 증권산업 내부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채권유통시장및 국공채인수업무의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