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기업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거래상의 잘못으로 발생
원인이 소멸되는등 채권이 변경된 경우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은행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나 어음등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인정, 법인소득을 계산할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손금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재산 및 능력으로
미뤄 회수할 수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그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일선 세무서와
기업들 사이에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대손금의 범위와 요건등을 명확히 규정한 "대손금의
세무처리요령"을 제정해 법인이 상품판매나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미수금을
포함한 각종 채권을 포기, 거래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기업의
거래상 잘못으로 채권발생 원인이 소멸등 변경된 경우는 대손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채권 또는 미회수대금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어음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