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지난 국정감사때 지적된 실업자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유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인정직업훈련원에서
훈련수당 7백80만2천3백80원과 훈련수강료 6백69만9천2백80원등
1천4백50만1천6백60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훈련사업비 부당수령사건과 관련, 노동부공무원이 직접,
의도적으로 비리에 관련된 사실은 없으며 업무미숙과 업무량과다로
인정직업훈련원의 비리를 철저히 예방치 못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노동부,해당 훈련원 고발등 엄중조치 ***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부당수령액이 많은 훈련원을 3개월이상
맡았던 담당자는 징계위에 회부하고 과.계장과 지방노동청장등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또는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훈련생19명의 훈련수강료,훈련수당 3백78만5천9백90원을 부당
수령한 서울전자공업인정직업훈련원원장을 고발,해임및 위탁배제조처하고
훈련생 3명의 훈련수강료 1백34만8천5백원을 부당수령한 부천의
대원인정직업훈련원과 훈련생 6명의 훈련수당 1백30만2천2백50원을
부당수령한 광주의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및
위탁배제조처를 취했다.
노동부는 또 한미인력개발훈련원등 15개소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처하고 17개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훈련담당자를 교체하고 자체징계토록
했다.
노동부는 작년국정감사에서 야당측으로부터 노동부공무원이 실업자
고용촉진훈련비를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부터
15일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개 지방노동청에 본청조사반을
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