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영농 2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도 면세 대상이라고
하는 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1자녀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요. (제주시 삼도1동 김)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나
4만5천평이내의 초지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1986년 12월31일
현재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경 농민이 여러 사람일 때에도
증여세 면제신청만 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