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제3개발자" 요건 강화..전면철거외 방식도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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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시행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전통건물등 보존하는 보전재개발사업과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재개발사업등 전면철거외의
재개발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재개발사업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
시설사업등은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건축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라 소유자
가 개량보수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만을 정비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소유자
가 건축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 개발구역내 부동산소유자 3분의2이상 추천받아야 ***
한편 건설부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시행자중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공등 공공기관외의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로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이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분의2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시/군 금고에 납부한
자로 되어 있어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전통건물등 보존하는 보전재개발사업과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재개발사업등 전면철거외의
재개발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재개발사업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
시설사업등은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건축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라 소유자
가 개량보수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만을 정비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소유자
가 건축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 개발구역내 부동산소유자 3분의2이상 추천받아야 ***
한편 건설부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시행자중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공등 공공기관외의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로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이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분의2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시/군 금고에 납부한
자로 되어 있어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