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가와 신 일본법상은 20일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
제도 철폐문제에 대해 "법무성도 지문을 대체할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무척 어렵다"고 말해 법무성으로서는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했다.
하세가와 법상은 한-일의원연맹의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이 현재 젖먹이
인 재일동포 3세들이 지문날인을 하게되는 16세가 될 때까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개인안"을 마련했다는 이날자
아사히신문보도와 관련, 그같이 말하고 제도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문제"라고만 말했다.
*** "대체제도 어렵다" 입장 완강 ***
도쓰카 위원장은 19일 열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위원회에서 이미
태어난 재일동포3세는 기껏해야 두살짜리가 고작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지문날인을 하게 되는 것은 16세가 되는 14년후라고 지적, 그때까지 지문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하세가와 법상의 이날 발언은 도쓰카 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
을 시사한 것으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법무성의 완강한 입장을 대변한 것
이다.
법무성은 지문날인제도를 포함,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강제추방,
재입국허가등 한국측이 폐지 또는 적용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4대 악제도의 어느것 하나에도 "절차간소화"등 말생색 외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