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조합주택입주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거래를 다량으로
중개 또는 알선하는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겨온 중개업소와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온 부동산정보지 발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4개 부동산정보지 적발 세무조사에 들어가 ***
국세청은 21일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매매 또는 중개/알선이 일체 금지돼
있는 직장, 지역, 재개발조합주택 입주권및 주택청약예금통장등 이른바
부동산권리증서의 매물및 시세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복덕방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온 4개 부동산정보지 발간업체를 적발, 지난 14일부터 정밀세무조사
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 딱지등 중개 알선해온 78개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 ***
국세청은 또 이같은 정보지에 조합주택입주권(속칭 "딱지")이나 동장의
매물광고를 내거나 "딱지"등을 중개 또는 알선해온 7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분당아파트 분양신청 과정서 투기 나타내 ***
이들 투기조장업소는 최근 실시된 분당아파트 시범단지의 분양신청과정에서
투기과열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이 서울 강남일대를 중심
으로 벌인 복덕방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들이다.
*** 마이크로 컴퓨터 갖추고 특수자료 이름끼워 넣어 ***
적발된 업소들 가운데 한국부동산연구회부설 부동산정보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33)와 고려컴퓨터정보사(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5)등 4개 정보지
발간업체는 사무실에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갖추고 수집된 정보를 매일
발행하는 정보지에 "특수자료"라는 이름으로 끼워 넣어 대량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정보지 발간업체는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는 복덕방이 각각 150-450개
에 달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로부터 매월 3만-4만5,000원씩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업주의 부동산투기 가담여부 캐내 ***
국세청은 정보지 발간업체의 경우 과거 5년간의 월회비 수입금액을 모두
조사하는 동시에 업주의 부동산투기 가담여부도 캐내고 복덕방들의 경우는
광고의뢰 또는 중개/알선한 "딱지"와 통장의 실제 거래내용을 추적조사,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탈루된 수입액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과거5년간 본인과 가족전체의 부동산거래 소득상황 정밀검사 ***
국세청은 또 딱지 또는 통장의 거래자는 과거 5년간 본인과 가족 전체의
부동산거래및 소득상황을 정밀조사, 투기및 탈세여부를 가려내고 거래된
통장은 주택은행에 통보하는 한편 타인의 딱지 또는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건설부에 통보, 당첨무효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적발한 이들 복덕방의 투기조장사례를 보면 <>위장
주택조합을 결성한후 딱지를 판 사기행위가 169건으로 가장 많고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입주권매입이 82건 <>입주권 취득후의 전매가 49건
<>통장매매알선이 30건 <>통장매입후 보유가 15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한
통장매매가 10건 <>아파트당첨권매매 알선이 1건등으로 모두 366건이나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