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외국인 국내고용 인정기준 마련 ***
노동부는 21일 "외국인 국내고용 인정기준"을 마련, 가정부, 잡역부등
저임금, 단순기능직의 외국인 취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들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등 저임금 동남아권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취업이 늘어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취업 인정부분과 불인정분야를 명시해
<>저임금, 단순 기능직, 잡역부 <>판매및 서비스직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광업으로 대체 가능한 직종등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불허키로 했다.
외국인의 취업 인정업종은 <>국내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첨단과학
기술자, 교수등 일정수준이상의 전문, 기술직종 <>어학 강사, 호텔 요리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