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열린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서 석탄산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 폐광정리에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경제탄광의 폐광정리는 석탄소비감소에따른 경영난으
로 업계 스스로 더이상 탄광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노사합의로 폐
광을 신청할 경우 대상으로 하고 정리되는 탄광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직근
로자의 퇴직금, 임금 기타생활안정금(장영업자에게는 자영업자금)을 지원
하며 폐광이직근로자의 전업훈련, 취업알선등에 대하여 노동부등 관련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히 추진토록 했다.
동자부는 석탄산업합리화방안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석탄산업법중 개정법률안 공포와 동법시행령이 마
련되는 내년 초부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