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없던 일로'

'과도한 차별' 논란에 검토단계서 추진 않기로 결정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던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혼선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선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채용 전 진단검사를 반영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선제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외국인 23만4천53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앞서 도는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6일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토단계에서 추진 않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중순 남양주를 시작으로 여주, 광주, 평택, 양주,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