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눈먼 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줘라"

수원대 학생, 2심도 승소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 대학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