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기준 완화 ... 가구당 재산 1천3백만원 이하

보사부는 4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책정기준을 확정,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새로 책정된 기준은 가구당 재산액을 지난해의 1천만원 미만이어서 1천3백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대상별로는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월소득13만원 이하(작년 8만원 미만) 자활보호대상자 14만원 이하(10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 15만원 이하(12만원 미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