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여업무 활성화 건의키로

생명보험업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대여업무가 담보취득을의무화하고 있는 조건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신용만으로가능토록 하고 대여이자율도 자율화시켜 줄 것을 보험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유가증권을대여해줄 수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을 기업 등에 빌려줄 때 반드시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차입자들이 이를 외면,현재까지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등 제도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의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는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이 총 자산의 25.8%인7조9천7백3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증시침체로 인해 수익률이 극히 저조,각 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대여업무 제도에 대한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신용평가회사나 보험사가 파악한 신용등급에따라 기업 등에게 유가증권을 자율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담보취득을의무화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보험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께 보험당국이 유가증권의 대여이자율을 3% 이상으로일률적으로 정해놓음에 따라 수요자들이 의무적인 담보물 제시와 함께이중의 부담을 갖게돼 차입을 꺼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생보사가자율적으로 정해 재무부에 신고만하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쳐줄것도 건의키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 제도가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활성화되면 증시침체로인해 악화된 수지구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