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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만원 챙기려다…"성과급은커녕 잘릴 판" 삼성맨 '초비상' [이슈+]
삼성 DS 주거비 부정수급 의혹에 불안한 직원들
허위 계약서 제출 땐 '사기죄·사문서변조' 쟁점
DS 출신 변호사 "자진신고 전 범죄 성립 따져야"
허위 계약서 제출 땐 '사기죄·사문서변조' 쟁점
DS 출신 변호사 "자진신고 전 범죄 성립 따져야"
"성과급 꼭 받고 싶다"…징계·퇴사 걱정 커진 직원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본가와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 가운데 10평 미만 주택 또는 1.5룸 이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내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직원이 실제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여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에는 징계와 퇴사를 걱정하는 글도 올라왔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표시된 한 작성자는 "월세 지원도 면적 바꾸는 방법도 부동산에서 먼저 말 꺼낸 것"이라며 "올해 성과급이라도 꼭 받고 싶다. 이제 대졸 3년차인데 퇴사하기 무섭다"고 적었다. 또 "월세 지원받은 금액을 100% 변상하면 안 되느냐"고 호소했다. "퇴사하기 무섭다. 죽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다만 익명 게시물인 만큼 실제 삼성전자 재직 여부와 부정수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허위 계약서로 지원금 받았다면 사기죄 문제"
성 변호사는 허위 계약서를 회사에 내고 주거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 지원금을 부당편취한 경우, 우선 사기죄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른 계약 내용을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성 변호사는 문제된 직원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성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를 임차인이 임의로 수정해 제3자인 회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짚었다. 성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회사 재산으로 월세 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존에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하면 다 인정하는 셈"…신중한 판단 조언
직원들의 관심이 큰 대목은 '자진신고'다. 사내에서는 회사 조사에 앞서 먼저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성 변호사는 자진신고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자신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퉈보기도 전에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원받은 금액과 기간, 계약서 작성 과정 등은 직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같은 주거지원금 문제라도 계약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임대인이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DS부문의 성과급 지급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내 관심이 커졌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원금 반환과 징계 가능성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글이 잇따르는 한편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다른 직원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성 변호사는 "자진신고와 반환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되는 요소가 많다"면서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퉈보기도 전에 모두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