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북한·시리아·이란과 같은 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거론될 가능성 차단"
'글로리투홍콩' 가처분 심리 결과 주목

보도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MS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오픈AI 등은 최근 몇 달에 걸쳐 홍콩에서 AI 챗봇 사용을 제한했다. 오픈AI의 챗봇인 챗GPT 사용이 제한된 국가는 중국 본토와 북한, 시리아, 이란뿐이다.
구글과 MS, 오픈AI 측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챗봇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방문학자인 찰스 목은 “챗봇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의 인터넷 자유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만리방화벽’(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접속이 완전히 차단된 중국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발표된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홍콩에서 인터넷과 정보 플랫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데이터 분석업체 메저러블AI의 히텀 황 공동 창업자는 “만리방화벽이 처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있다”며 “슬픈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콩 고등법원이 반정부 시위 노래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의 온라인상 유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 6일 글로리 투 홍콩이 유튜브 등에서 연주‧재생산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에 의해 불린 노래로, 지난해 11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2022 아시아 럭비 세븐스시리즈’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국가로 잘못 재생된 노래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에서 중화권 공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조지 첸은 법원이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12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