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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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연 18%에서 6%로 낮춘 판결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접수된 연장 신청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두 기업이 각각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제도가 시행된 3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559건이다.

약정 18%→6% 감액, 적법 여부 다퉈

첫 사건은 조선산업단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파산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미지급 공사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항소심은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18%에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췄고, 감액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적용될 법정이율까지 낮춘 것은 사실상 약정을 무효로 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감액의 정도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연장 신청에 답 없이 항소각하

두 번째 사건의 청구인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한 회사다. 회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이틀 넘긴 뒤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다. 헌재는 회사가 각하 결정 전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곧바로 항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에 회부된 유사 사건들은 제출기한이 지난 뒤 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 자체를 낸 경우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그 사이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재판소원 14건과 위헌소원 4건을 심리 중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