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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국힘 397억 반환 위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유죄…尹 측 "항소할 것"
당선무효 확정 땐 국힘 토해내야
여의도 당사 매각 가능성도 제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유죄…尹 측 "항소할 것"
당선무효 확정 땐 국힘 토해내야
여의도 당사 매각 가능성도 제기
◇두 발언 모두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줬고, 전씨 역시 김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허위 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투표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당시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를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가 많고 특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 개정안’은 재판 변수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보전금 반환 의무를 부과한다.정치권에서는 판결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2월 기준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국민의힘 자산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8개 시·도 당사의 토지가액은 총 756억원, 건물가액은 160억원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스캔들인 ‘차떼기 사건’이 터지자 이듬해 추징금을 내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판 선례가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변수도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후보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과거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이 쟁점인 만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유진/이현일 기자 magiclamp@hankyung.com